카자흐스탄 시민권 부여 규정 변경… 지문 정보 필수
(한인일보) 최재형 기자 =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지문 채취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NUR.KZ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권 취득 문제에 대한 내무 기관의 청원서(신청서) 접수, 등록 및 고려 규정승인에 대한 내무부 장관령이 변경되었다.
변경되는 규정은 5장 “간단한 (등록) 절차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 다음 단락에 청원서 (신청서)에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지문 채취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된다.
또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권 절차 간소화를 위한 청원(신청)은 신청인이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사유가 있는 경우(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거부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주권 취득 및 간단한 (등록) 절차를 통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명령 초안은 1월 23일까지 공개 논의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웹사이트에는 지문 정보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의 손가락이나 손바닥 지문이나 신원 불명의 사체의 생체 데이터에 관한 정보와 개인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문 데이터는 카자흐스탄 시민의 생체 여권과 신분증에 저장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지문 및 게놈 등록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2월 30일에 채택되었으며 원래는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인의 지문 등록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기로 결정되었다.
2022년 12월 말, 다시 2024년 1월 1일까지 절차 도입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2월 중순에 법안이 변경되었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