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회“고려인 40%에 방문취업 비자…재외동포 비자로 단일화해야”

“고려인 40%에 방문취업 비자…재외동포 비자로 단일화해야”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 10명 중 4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문취업(H-2) 비자를 갖고 있어 불이익이 많다며 재외동포(F-4) 비자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1년, 시민사회-재외동포청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맞아 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와 국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 회장은 “고용이 불안정한 H-2 비자를 가진 고려인 동포들은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돼 생계와 삶의 질이 위협받는다”며 “재미동포처럼 모든 고려인 동포에게 F-4 비자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민족과 결혼한 고려인 배우자에게 주는 방문동거(F-1) 비자는 취업이 어렵다”며 “저소득 고려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남양주시 사할린동포회장은 “사할린동포법 제·개정으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인 자녀 모두 영주귀국 대상에 포함되는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동반가족 개념에는 사망한 동포의 2세들이 영주귀국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정 중국동포연합중앙회장은 “국내 체류 동포도 정책 대상자로 포함됐다고 하지만 재한 중국동포 사회가 처한 현실과 최근 사건·사고들을 보면 한계를 느낀다”며 “재외동포청이 국내 체류 중국동포 현안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청 설립 이후 일방적인 시혜성 정책에서 호혜적 동반성장 정책으로 기조가 변경됐다”라며 “국내 체류 동포를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동포 관련 서비스도 통합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은 동포청의 그간 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 논의가 거의 없다”고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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