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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사과 수입 제한…중앙아시아 농산물 보호주의 확산

카자흐스탄 사과 수입 제한…중앙아시아 농산물 보호주의 확산

  (한인일보) = 카자흐스탄이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 사과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인접국 키르기스스탄도 사과와 감자 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확기에 수입 농산물 유입으로 국내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카자흐스탄은 2026년 9월 사과 수입 제한을 시행했으며,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당국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조약 제29조를 근거로 역내 회원국산 사과에도 제한을 적용했다.

  키르기스스탄 역시 사과 수입을 2027년 2월 1일까지, 감자 수입을 2027년 3월 1일까지 각각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가 2026년 10월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의 2026년 사과 수확량은 17만9,400톤으로 예상되지만, 2026년 1~8월 사과 수입량은 6,400톤으로 2025년 연간 수입량의 두 배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사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다.

감자 생산량도 125만 톤으로 예상돼 연간 국내 소비량 약 80만 톤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수입 제한을 통해 농민들이 수확물을 판매할 시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농가 소득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보여주지만, EAEU의 역내 자유무역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EAEU 조약 제29조는 공중보건과 국가안보 등 특정 상황에서 교역 제한을 허용하지만, 회원국산 농산물에 대한 제한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과제는 수입 제한을 넘어선 농업 경쟁력 강화다. 저장·가공 시설 확충과 유통망 개선, 수출시장 다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확기 가격 하락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농가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역내 교역 질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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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atykim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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