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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여행 한국인도 전자여행허가 받아야

카자흐스탄 여행 한국인도 전자여행허가 받아야

2027년 7월부터 미소지 시 입국 거부 가능

QazETA 단계적 도입…수수료 무료·입국 72시간 전 신청 원칙

(한인일보) =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은 2027년부터 전자여행허가(QazETA) 제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 여권 소지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2027년 7월 1일부터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6년 10월 10일 정부 결정 제890호를 채택해 무비자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지 매체 익스클루시브(Exclusive.kz)와 프로피트래블(Profi.Travel) 등에 따르면 관련 결정은 2026년 10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도는 2026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발표된 신청 수수료는 무료이며, 입국 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최소 72시간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시행 세부사항과 면제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 한국인 여행객,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

  한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알마티와 아스타나 국제공항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2026년 10월 24일: 정부 결정 효력 발생

2026년 11월 1일: 악타우 국제공항과 지정 육로 국경검문소부터 단계적 적용

2027년 1월 1일: 알마티·아스타나 국제공항으로 확대

2027년 3월 1일: 나머지 국경검문소로 확대

2027년 7월 1일: 전 국경검문소에서 의무화, 미소지 시 입국 거부 가능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전자여행허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거부하지 않고 안내하는 유예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알마티나 아스타나로 입국하는 한국인 여행객은 현재 발표된 일정상 당장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2027년 1월 1일 이후 방문할 예정이라면 출국 준비 단계에서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한국인 여행객이 꼭 확인할 5가지

1. 신청은 입국 72시간 전까지

  전자여행허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발 직전까지 미루지 말고 여행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신청 수수료는 현재 무료

  정부 결정에 따른 수수료는 0텡게다. 과거 현지 언론에서 유료 가능성이 보도됐지만, 현재 발표된 조건은 무료다. 향후 변경 여부는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3. 허가 유효기간은 180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허가의 유효기간은 180일이다. 다만 허가가 유효하다는 사실만으로 입국이나 장기 체류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4. 신청에 사용한 여권으로 입국

  전자여행허가는 신청에 사용한 여권과 연결된다. 신청 후 여권을 재발급받았다면 기존 허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비자와 체류기간 규정은 별도 적용

  QazETA는 비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무비자 입국 자격과 허용 체류기간도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는다. 여행 목적과 체류기간에 맞는 기존 입국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누가 면제되나?…어린이·고령자는 증빙 확인

  현지 보도에 따르면 16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자, 유효한 카자흐스탄 비자나 임시거주허가 또는 거주증을 보유한 사람 등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외교관과 공식 대표단, 국제운송 종사자, 운송수단 승무원, 난민 및 망명 신청자 등도 예외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면제 대상과 적용 조건은 개인의 체류 자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나 고령자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은 연령만으로 면제가 확정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출국 전에 공식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

  현지 보도에서 공식 신청 사이트로 소개된 주소는 qazeta.kz다.

  다만 제도 시행 전후로 신청 절차와 사이트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에 앞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안내와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 사이트를 사칭하는 유료 대행 페이지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인 방문객도 적지 않아…여행 전 확인 습관 필요

  카자흐스탄 관광산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4만 명으로, 인접국을 제외한 주요 방문국 가운데 상위 5위에 들었다. 관광뿐 아니라 기업 활동, 문화교류, 친지 방문 등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오가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출발 전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조치다. 한국인 여행객은 적용 시점과 면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국 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인 여행객을 위한 핵심은 간단하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알마티·아스타나 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라면 QazETA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종 여행 준비 단계에서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한인일보

almatykim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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