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일보) =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가 소련 시절 수여된 모성 관련 훈장을 현재의 자녀양육 수당 지급 기준에 인정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5명과 6명의 자녀를 양육해 소련 시대 모성훈장을 받은 여성이 해당 훈장을 카자흐스탄의 ‘쿠미스 알카(Kүміс алқа)’와 동등하게 인정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구인은 현행 사회법이 카자흐스탄 국가훈장만 인정하고 과거 소련 시대의 모성훈장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사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판단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