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5분 이상 예열 … 카자흐스탄 내무부 결정 발표

(한인일보) = 겨울철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앞으로 필요할 만큼 충분히 자동차를 예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혹한의 날씨 속에서 장시간 예열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기존의 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서는 시동을 켠 상태로 5분 이상 정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카자흐스탄 하원(마질리스)에서는 도시 및 주거 지역에 대해 이 제한을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다. 내무부 차관 산자르 아딜로프는 정부 부처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그는 “실제로 논의가 있었다. 여러 실무 그룹 회의도 진행됐다. 내무부의 입장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러한 제안을 지지한다.”
다만 제한 규정을 유지하려는 장소도 있다. 바로 “주거 지역(Жилая зона)” 표지판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부이다. 이는 배기가스가 저층 세대 창문으로 직접 유입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예열 문제는 올해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5분 제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논란은 환경부 장관 예를란 니산바예프의 발언 이후 더욱 커졌다. 그는 “북부 지역에서도 5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직접 자신의 차량으로 시범 영상을 촬영해 공개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북부 지방 운전자들은 SNS에 수많은 영상을 올렸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는 5분이 지나도 차량 내부는 여전히 얼음장 같고, 유리창의 성에도 제대로 녹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운전자 편을 들었다.
스네잔나 이마셰바 의원은 “자동차 예열 시간은 타이머가 아니라 안전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세리크 예루바예프 의원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북카자흐스탄 주에서는 한 주민이 장시간 차량을 예열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검찰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벌금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각 지역별 최종 세부 규정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