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회민간이송업체 관리 -> 보건복지부 주관

민간이송업체 관리 ->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이송지원업체는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돼 업체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일부 업체의 과대광고‧경험부족‧의료장비 준비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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