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알림방[교민 안전공지 0327] 외출제한 관련 처벌 및 방침

[교민 안전공지 0327] 외출제한 관련 처벌 및 방침

작성자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0-03-27
ㅇ 3.26(목) 카자흐스탄 국가비상사태위원회는 보다 강화된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3.28(토)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 식료품과 의약품 구입, 출근 이외 목적의 외출 제한
  • 공원, 인도, 강변 산책로, 놀이공원 등 다중 밀집 장소 폐쇄
  • 대중교통 운행의 단계적 축소
  • 옥외 3명 이상 모임 금지 (가족간 모임은 예외)
  • 성인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의 이동 금지

ㅇ 카자흐스탄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바예프 정보사회발전부 장관은 위 대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 경찰들이 외출 목적을 물어 볼 수 있는 만큼, 출근 목적 외출일 경우 직장 상사나 동료의 연락처를 제시하여야 함
  • 식료품과 의약품 구입일 경우, 경찰들이 실제 식료품점과 약국을 들리는지 확인할 수도 있음
  • 특별한 목적 없이 외출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26,500텡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경찰 지시에 불응할 경우 최대 15일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음

ㅇ 우리 교민들께서는 3.28(토) 0시 이후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외출하실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과 경찰 검문시 출근, 식료품 및 약품 구입과 같은 외출 목적을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혹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대사관 영사과나 사건사고 전화 +7 705 757 992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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