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5월 4일 부터 미용실, 환전소 등 일부 업종 영업재개 허용
카자흐스탄 정부는 오는 4일 부터 미용실과 500평방미터 이하 규모의 상점에 대해서 영업재개를 허용했다. zakon.kz의 보도에 따르면, 영업재개가 허용된 업종은 아래와 같다. -17:00 까지 최대 500 평방 미터의 상점(모든 종류의 가게) -사진관, 꽃가게 -미용실 (사전 예약) -의료 센터 (사전 예약) -치과 진료소 (사전 예약) -부동산 회사, 광고 대행사, 변호사, 공증인 -소액 금융 기관, 보험 회사, 전당포, 환전소 -정보 통신 기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