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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일보) 최재형 기자 = 2035년까지 아스타나의 도시 계획이 승인되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는 2035년까지 아스타나의 일반 계획을 승인했으며, 이 계획은 수도의 사회, 주택 및 공동 서비스,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의 추가 개발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담았다고 '자콘'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리한 스마일로프 국무총리가 서명한 이 계획안은 광범위한 공개 토론과정을 거쳤다  이 계획안은 인구의 역동적인 성장을 에 따라 도시의 급속한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들이 담겼다.   현재 수도 아스타나의 인구는 약 120만 명이며, 2035년에는 2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마스터플랜에는 학교 164개, 유치원 178개, 의료기관 93개 건설이 포함됐다. 2029년까지 그들은 또한 15개의 현대식 학교 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은 지역 예산과 민간 투자로 조달될 예정이다.   수도의 주택 재고는 6,820만m2로 증가하고 1000km당 도로망 길이는 25,000km로 증가할 계획이다.  대체 대중교통 수단을 개발하고, 주요 고속도로, 특히 일부 지역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5개의 대형 교량을 건설할 계획이다.   물 소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르티쉬- 카라간다 운하의 송수관을 통해 하루 210,000m3 규모의 취수장과 정수장을 건설할 예정다. 동시에 기술적 물 공급을 위해 하루 최대 16만 입방미터의 생산 능력을 갖춘 텔마나 펌프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열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CHPP-3의 2단계 건설, 4개의 새로운 가스 열 발전소, CHPP-2의 확장, 14개의 110/10kV 변전소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다.   가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자동 가스 분배 스테이션인 AGDS-1 및 AGDS-2의 용량을 늘리고, AGDS-3은 길이 71,000km 이상 증설하기로 했다.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전개는 자연지리의 산물 올해는 주치 울루스(큽차크 칸국) 성립 800주년 고대부터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지배를 받았던 동슬라브인들 천산산맥과 파미르고원은 북쪽의 거대한 초원지대 생성케해  김상욱 고려문화원장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연초 현지 언론과의 신념 대담을 통해 올 한해의 국정 과제와 카자흐스탄에서 열리게 될 주요 국제행사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중에서 나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올해가 주치 울루스 성립 800주년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었다.   그는 "우리는 이 뿌리로 부터 수세기에 걸쳐 국가시스템을 발전시켜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러한 카자흐스탄 역사에 관한 다양한 책이 출판 것이고 이를 위해 200여명의 국내 학자와 약 60명의 해외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 대목은 1465년 자니벡과 케레이 술탄이 세운 카자흐칸국에서부터 국가의 기원을 찾았던 기존의 싯점보다 25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징기스칸의 큰 아들인 주치가 세웠던 주치 울루스(큽차크 칸국)을 뿌리로 잡았다는 점에서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주치 울루스(큽차크 칸국)의 일원으로써 공통의 역사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서방의 제재와 봉쇄속에서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밀월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고 내부적으로는 서방의 일원이 되고 싶어했으나 절대 받아주지 않은 냉엄한 현실을 처절하게 깨닫은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가 강화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 글에서는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 유라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혹자는 역사적으로 유목민의 활동무대였던 중앙유리사아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왜 러시아를 포함시키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러시아를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러시아를 이루는 동슬라브인들은 고대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온 유목민들의 지배를 받고 유목민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슬라브인들은 5세기부터 투르크계 사바르 칸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후에는 아바르 칸국, 하자르 칸국에 정복되어 있었다.   특히, 하자르 칸국은 동슬라브인들의 초기 국가인 루스칸국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슬라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바로 하자르 칸국의 영향을 받아서이다.   중앙아시아의 동유럽 정복을 받아들이고 그 휘하에서 활동했던 동슬라브인의 문화는 3세기부터 10세기까지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유목민의 지배에 따라 서유럽 문화와는 다른 면을 띄게 되었고 특히나 그 이후 징기스칸의 큰 아들 주치 울루스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대몽골제국의 일원이 되면서 부터는 이질화는 가속화되었다. 이를 일부에서는 ‘타타르의 멍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러시아의 역사는 중앙유라시아의 정치적 변동과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었던 것 만큼은 분명할 뿐 아니라 오늘의 대 러시아는 ‘타타르의 멍에’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유리시아는 유목민의 활동 무대   유라시아의 동쪽 끝 한반도에 까지 영향을 끼쳤던 스키타이제국, 이들은 철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세계 최초로 초원의 제국을 건설하였다. 이후 흉노제국과 돌궐제국, 그리고 비로소 세계사를 탄생시킨 징기스칸의 대몽골제국은 모두 중앙유라시아를 근거지로 삼아 동서로 세력을 확장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모르겠다.   이런 호기심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자흐스탄의 영토 범위와 중앙유라시아의 개념을 따져보자. 현재 카자흐스탄 영토는 카스피해 북안부터 동쪽으로 알타이 산맥 그리고 남으로 천산산맥을 경계로 광활한 면적을 자랑한다. 중앙유라시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유목민들이 가장 탐내던 기름진 초원지대의 대부분이 현재 카자흐스탄 땅이다.     중앙유라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 부분 즉, 우리와 같은 우랄알타이어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거주지를 말하는 개념인데, 동서로 동유럽에서 동북아시아에 이르고, 북극해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카프카스산맥, 힌두쿠시 산맥, 파미르고원, 쿤룬산맥, 황하에 이르는 실로 광대한 지리적 공간을 가리킨다. 그러나 중앙유라시아는 지리적인 용어라기 보다는 문화적인 개념이다. 즉, 중앙유라시아는 유구한 역사과정에서 그 범위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면서 그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 세계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중앙유라시아'라는 지역명칭은 정작 외부인이 붙여준 경우가 많았다. 20세기가 될 때 까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했던 거주민들은 이러한 광역적인 지역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투르키스탄(투르크인의 땅)이라는 유명한 지역 명칭도 19세기에 들어와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놓고 각축을 벌이는 과정(이런바 ‘그레이트 게임’)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중앙유라시아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로 하고, 자연환경을 살펴보자. 나는 자연환경을 무척 중요시 여기는데, 한반도에 갇혀 살았던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직접 여행을 다녀온다면 더욱 이해가 빠를 것이지만…..   중앙유라시아는 한마디로 높은 산맥과 고원, 그리고 초원과 사막, 풍부한 녹지, 오아시스로 이루어져 있다. 높은 산맥과 고원의 중심지, 만년설을 머리에 이고 있는 파미르고원을 중심으로 해발 4000미터와 5000미터짜리 고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우리가 사는 알마티의 뒷산 침불락만 해도 4천 고봉들이 부지기 수이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빙하를 볼 수 있다. 캅차가이 호수 쪽에서 침불락을 쳐다 보면 정말 장관이다. 특히나 호수 위에 떠 있는 듯한 눈 덮힌 천산산맥은 시쳇말로 ‘카메라만 갖다 데면 바로 작품이 되는’ 그런 명소이다.   더불어, 알마티 시내에서 출발하여 1시간이내에 해발 3200미터에 도달할 수 있고 또 거기서 걸어서 2시간이면 빙하의 갈라진 틈, ‘크레바스’를 체험할 수 있다. 그 뿐이랴, 골짜기 자체가 빙하 위에 놓여있어서 딛고 선 땅 밑에서 빙하가 녹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이는 체험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동서로 8000킬로미터인 중앙유라시아의 광활한 초원을 하루 200킬로미터를 달리는 말을 타고 40일 만에 주파한다는 개념을 현재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반도에 갇혀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천년 전 이 땅에서 살았던 선조들은 실제로 8000킬로미터 거리를 우습게 횡단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흉노가 동서 흉노로 분열된 후 이들은 가볍게(사실은 생존을 위해) 초원을 가로질러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리개념으로는 어마어마한 거리이지만 수천년 전부터 이 땅에 살았던 유목민들은 이 거리를 오가며 삶을 이어왔고 지도자를 따라 뭉치기도 했고 분열을 거듭하면서 여러 왕조를 탄생시켰다.     내가 아는 현지 학자는 우리가 배운 세계사 책에 등장하는 흉노(훈), 투르크, 선비, 몽골 등도 따지고 보면 지도자의 씨족이나 부족명을 따라 불리워진 것에 불과하고 유라시아 초원에서 삶을 엮어가는 사람들은 늘 그대로 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유라시아 이 땅에서 명멸해간 여러 왕조들의 역사는 곧 카자흐스탄의 역사이다고 강조했다.     천산산맥은 실크로드의 어머니 <캅차가이 호수에서 바라본 천산산맥>   중앙유라시아의 자연 환경을 말하면서 꼭 언급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천산산맥이다.  동서로 2500킬로, 남북으로 약 200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이 산맥은 바로 ‘실크로드의 어머니’이다. 고봉준령들이 널려 있는 이 천산산맥은 비구름을 막고 서서 비와 눈을 뿌리게 했다. 그래서 천산 북방에는 풍요로운 초원이 있는 준가르 분지, 세미레치, 그리고 그 북쪽엔 알타이 산맥이 있다.  이뿐 아니라 이어진 파미르 고원까지 이들 고산준령은 중앙유라시아의 자연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습기를 머금은 축축한 공기의 이동을 가로막아 이 지역을 건조하게 만드는가 하면, 때로는 구름과 눈을 불러와 초원과 분지를 푸르게 물들이는 비를 내리게 하고 만년설이 녹은 물은 강이 되어 저지대 오아시스를 기름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고산준령이 없었다면 중앙유라시아의 유목민과 오아시스 정주민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다.   다음으로 강 유역에 풍요로운 삼림과 비옥한 땅을 형성하면서 카스피해로 흘러가는 볼가 강, 동서쪽에는 광대한 킵차크 초원(남러시아 초원과 카자흐 초원)이 펼쳐져 있다 이곳에 서 준가르 분지를 지나 몽골고원에 이르는 지역은 이른바 유목민의 세계인 초원 지대이다. 유라시아 역사를 통해 다양한 유목민 집단이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많은 유목민들이  국가를 세우고 흥망을 거듭한 지역도 바로 이 초원 지대이다.   한편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한 고한 지대의 산록이나 그곳에서 발원하는 하천 유역에는 오아시스 형성에 적합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그리하여 서투르키스탄의 아무다리아강, 시르다리아 강, 자랴프샨 강 유역에는 페르가나 계곡을 비롯하여 타쉬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호라즘 등 대표적인 오아시스도시가 이루어졌다.   중앙유라시아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도 위에 그어진 국경선을 제거하고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7월 17일부터 발효, 동포청 내년부터 귀국·정착 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자녀 모두와 함께 고국에 영주 귀국할 길이 열렸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된다는 내용 등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25년부터 자녀 전체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영주귀국 사업은 개정법률안 발효 전인 6월 30일까지 현행 시행령에 따라 지원자를 신청받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으로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우리 정부로부터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 등을 통해 정착해 왔다.   그러나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을 할 수 있는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됐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여러 명인 동포는 러시아에 나머지 자녀를 두고 영주 귀국하는 등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가져야만 했다.   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사할린동포 1세 부모·자녀와 사할린동포 2세 형제·자매가 떨어져 살지 않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개정법률안은 이 밖에도 ▲영주귀국 동포 및 동반가족의 실태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할린동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도 신설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뒷받침하게 했다.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정선호 과장은 "사할린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이 공포된 만큼,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가가 재외동포들의 곁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karu@yna.co.kr

  (한인일보) 최재형 기자 =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지문 채취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NUR.KZ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권 취득 문제에 대한 내무 기관의 청원서(신청서) 접수, 등록 및 고려 규정승인에 대한 내무부 장관령이 변경되었다.    변경되는 규정은 5장 "간단한 (등록) 절차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 다음 단락에 청원서 (신청서)에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지문 채취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된다.   또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권 절차 간소화를 위한 청원(신청)은 신청인이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사유가 있는 경우(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거부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주권 취득 및 간단한 (등록) 절차를 통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명령 초안은 1월 23일까지 공개 논의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웹사이트에는 지문 정보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의 손가락이나 손바닥 지문이나 신원 불명의 사체의 생체 데이터에 관한 정보와 개인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문 데이터는 카자흐스탄 시민의 생체 여권과 신분증에 저장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지문 및 게놈 등록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2월 30일에 채택되었으며 원래는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인의 지문 등록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기로 결정되었다.   2022년 12월 말, 다시 2024년 1월 1일까지 절차 도입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2월 중순에 법안이 변경되었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동포단체의 SNS 통해 새해 인사하며 안부 전해 러시아 구력으로 성탄절인 7일, 다시 한번 덕담 나눠   (한인일보) 김상욱 기자 = 용맹과 지혜를 상징하는 ‘푸른용의 해’ 갑진년의 첫날인 2024년 1월 1일 0시 알마티와 아스타나를 비롯한 카자흐스탄의 주요도시 광장에서는 성대한 불꽃놀이와 함께 새해를 맞이했다.   대부분 동포들은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는 2024년 새해 첫순간을 함께 하고 축하와 소망을 나누었다.   카자흐스탄 전국의 주요도시 광장에는 화려한 장식과 조명을 단 욜까(트리)가 세워져 있고 저녁에는 다채로운 공연을 위해 야외무대가 마련되었다.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은 주로 어린 아기와 함께 나온 가족단위이거나 연인들이었다.   한편, 현지 매체들에서는 연초의 사건사고 기사들 즉, 폭죽을 터뜨리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 아티라우 운하에서 붕어가 떼죽음했다는 뉴스와 함께 새해 교통사고 소식 등을 전했다.   베릭 우알리 카자흐스탄 대통령 대변인은 새해 첫 언론브리핑을 통해 항간에 떠도는 토카예프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7년 단임제인 현 헌법하에 재선에 대한 추측은 근거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외, 눈에 띄는 기사는 올해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주요 국제스포츠 행사 기사였다.   현지매체에 실린 2024년의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유목민대회(월드 노마드 게임 WNG)가 오는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00여 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의 주요 종목은 말타기, 새사냥,  활쏘기, 레슬링 등 유목민들의 전통민속경기를 통해 실력을 겨루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110개의 메달을 놓고 20개의 정식종목과 10개의 시범종목이 선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역시  아스타나에서 세계 여자 세계 복싱 선수권 대회가 48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개최된다.   오는 11월에는 세계 삼보선수권 대회가 아스타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인일보) 최재형 기자 =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스피앱으로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미 시민들의 생활전반에 깊숙히 스며들어 있고 실제로 개인간 송금에서 부터 시장에서 물건을 살때, 주차요금이나 공과금, 각종 세금 및 교통범칙금까지 이 앱 하나면 모든 경제활동과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부터는 모바일 이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생겼다.   지난 연말 부터 '젤라보이 카자흐스탄', '자콘' 등 현지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모바일 앱을 통한 올바른 송금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세청은 일부 사업가들이 모바일 송금앱을 통해 일반적인 상거래를 개인간의 송금으로 둔갑시켜 탈세를 일삼으로써 지하경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이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들이 널리사용하는 모바일 이체를 감시하는 이유는 일부 사업자들이 세금이 부과되는 정상적인 상거래를 개인간의 송금 거래로 둔갑시켜서 이용함으로써 탈세를 일삼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상업활동을 단속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일부 기업가들은 모바일 전송을 통해 자신이 판매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송금은 금전 등록기, POS 단말기 및 QR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며 업주는 탈세를하게 됨과 동시에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모든 모바일 송금과 이체를 감시하지는 않아   카자흐스탄 정부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 모바일 이체서비스 전부를 감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3개월 연속 매달 100명 이상의 개인으로부터 모바일 이체서비스를 받는 개인만 기업 활동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세청이 이 모바일 이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송금이 가능한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은 친척, 친구, 부모, 자녀 등 개인적인 목적과 기타 생활 상황을 위해 모바일 송금을 하고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한이 없다.   만약 일부 상인들이나 기업인들이 현금으로만 지불을 요구할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결제 및 결제 시스템에 관한 법률" 규정 제 25조에 따라 비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기업가가 카드 지불 등을 거부할 경우 처음에도 행정지도를 받게 되면 이를 행위가 반복될 때14만7천80텡게(40 MCI)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행정법 제 194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를 예로 든다면,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이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e-Salyq Business", "Egov Mobile" 및 일부 은행("Halyq 은행", "Kaspi 은행", "BankCenterCredit")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동시에 비현금 결제를 수락하려면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별도의 금전 등록기와 POS 단말기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성실한 납세가 훨씬 유리   결국,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   카자흐스탄 세무당국은 중소상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세 제도를 매우 단순화시켰다.  세율은 사업의 활동 유형에 따라 1%에서 4%까지 다양하다.       요컨대, 국세청의 모바일 송금에 대한 감시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탈세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일부 사업가들의 송금내역만 감시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카자흐스탄인이 모바일 송금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떤 벌금이 부과되나?   국세청관계자는 관련 브리핑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리행위를 했을 때 15~100 MCI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득을 은폐하는 경우 미납 세금 금액의 200% 벌금이 부과된다(반복 위반 시 300%).   세금계산서의 미발행 - 15에서 50 MCI까지.   카자흐스탄의 세무당국은 선의의 납세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숨기는 기업가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거듭 밝혔다.   만약, 납세자가 위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된 증빙 서류를 통해 위반 사항이 없음을 설명할 권리가 있다. 세무당국의  통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은행에 계좌에 대한 전체 정보를 요청하고 실제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판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