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회한 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불법체류 방지대책 의견 교환”

한 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불법체류 방지대책 의견 교환”

  제6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3일 개최됐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배포하고 “양측은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양국 영사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개최됐고 정영수 외교부 재외 동포영사기획관과 아카타예프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하에 열렸다.

  우리측은 “카자흐스탄 거주 우리국민의 비자연장 시 노동허가 요건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양측 관계부처 실무회의 구성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아카타예프 국장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한-카자흐스탄 수형자 이송에 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양국 국내절차가 완료돼 이달 5일부터 발효되는데 양측은 이에 대해 외국 수형생활에 따른 양국국민의 고통완화 및 성공적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된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확인 절차인 e-아포스티유의 효력을 카자흐스탄에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카자흐스탄은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사전여행허가제(K-ETA)를 통한 출입국 간소화 등 제도적 협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코로나19 팬데믹 하 양국 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됐다”며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양국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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