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회카자흐스탄, 외국인 입국 및 체류규정 변경

카자흐스탄, 외국인 입국 및 체류규정 변경

  (알마티=한인일보) 최재형 기자 = 카자흐스탄 당국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규정을 변경했다고 스푸트니크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변경된 새 체류규정에 따르면,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국가의 외국인은 30일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총 180일 동안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의 시민은 180일 동안 90일 체류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은 비자를 받고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외국인과 임시 거주 허가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1월 16일에 발표된 공식 규정은 10일 후인 2023년 1월 26일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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