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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양육비 지급 방식 변경

  (한인일보) = 8월 25일부터 카자흐스탄의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새로운 절차가 시행된다.

  새 제도는 자녀를 위한 양육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미성년 자녀에게 돌아가는 돈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카자흐스탄 법무부가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생활과 직접 관련된 제도인 만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가정에서는 변경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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