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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3대 이동통신사 과징금…교정시설 내 통신 신호 기준 위반

  (한인일보) =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주에서 Beeline, Kcell, Tele2·Altel 등 3개 주요 이동통신사가 교정시설 내 통신 신호 관리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코스타나이주 검찰과 국가전파관리기관 등이 교정시설의 통신 신호를 점검한 결과, 3개 사업자의 통신망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신호가 확인됐다.

  실제로 교정시설 수감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400만 텡게가 넘는 사기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동통신사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교정시설 주변의 전파 관리와 불법 휴대전화 사용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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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atykim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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