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일보) = 카자흐스탄 법무부가 카샤간 유전을 운영하는 NCOC(North Caspian Operating Company)에 부과한 약 2조3천억 텡게(약 50억6천만 달러) 규모의 벌금 징수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이번 분쟁은 카샤간 유전의 유황 저장과 관련한 환경규정 위반 문제에서 비롯됐다. NCOC 측은 벌금과 위반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NCOC에는 쉘, 토탈에너지스, 엑손모빌, 중국 CNPC 등이 참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최대 유전 가운데 하나인 카샤간을 둘러싼 정부와 국제 석유기업 간 갈등이 당분간 국제중재의 결과를 지켜보는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