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일보) = 8월 25일부터 카자흐스탄의 외국인 입국 관련 전자여행허가 제도(QazETA)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모든 외국인에게 이날부터 일률적으로 전자여행허가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국가와 적용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한국인이나 가족·친지를 초청하는 동포들은 앞으로 입국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026년 8월 25일부터 QazETA의 법적 근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8월 25일부터 모든 무비자 외국인이 반드시 QazETA를 받아야 하고, 없으면 카자흐스탄 입국이 거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QazETA 안내는 여전히 파일럿 기간에는 ETA 신청이 권고사항(recommended)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파일럿이 끝나면 국가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8월 25일은 ‘QazETA 의무화의 완성일’이라기보다, QazETA를 법률상 제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