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카자흐스탄 정부의 방역대책 수정발표 안내
카자흐스탄 정부는 2.20 한국 포함 코로나 19 확진자 다발국가(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медицинское наблюдение)을 실시한다는 수정된 방역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2.18. 발표한‘2주간 자가격리(домашний карантин) 실시’내용이 삭제됨 ㅇ 총 24일 중 14일은 체류지에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